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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등

다세대보유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다가구로 전환 바람이 분다

by 웃며 2021. 12. 6.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종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의미로 다주택자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1개 보유자 = 다 주택자?

다세대주택

현재 다 주택자 중과세로 다세대주택 보유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집마다 주택으로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하나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 중과세 타격을 받게됩니다.
한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경우 1년 임대료로 2760만원을 받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로 1200만원을 내야하는 처지에 처해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와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총 723채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경우라고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도 다세대로 용도 변경된 가구보다 다가구로 용도 변경된 주택이 현저히 많다고 합니다.

다가구로의 용도 변경 누구나 가능한가?

다세대주택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모두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총 4개층까지 허용이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3개층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구수도 19가구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고자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일부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어 조건을 맞추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세입자가 내몰리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의 중과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다가구를 보유하는 경우를 위해 한 조치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며 조치를 취한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im.newspic.kr/NCYlh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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