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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2

억울한 다주택자 줄이기 정책, 양도세 완화 기대로 인한 버티기 억울한 다주택자 줄이기 현재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보유 주택수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기준인 보유 주택수에서 상속 주택은 산정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본인이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부모의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아야 되는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어 큰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종부세 부담을 완전히 상쇄시킨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과세표준과 합치게 된다면 종부셈 부담은 결국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준 1가구 1주택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부모의 사망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 2022. 1. 19.
다세대보유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다가구로 전환 바람이 분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종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의미로 다주택자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1개 보유자 = 다 주택자? 현재 다 주택자 중과세로 다세대주택 보유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집마다 주택으로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하나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 중과세 타격을 받게됩니다. 한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경우 1년 임대료로 2760만원을 받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로 1200만원을 내야하는 처지에 처해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