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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세대 구분형 주택, 월세 세액 공제

by 웃며 2022. 1. 13.

월세 세액공제
세대 구분형 주택, 월세 세액 공제

떠오르는 세대구분형 주택

정비사업에서 최근 세대구분형 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떠오르는데는 다주택자가 부담해야할 세금들이 너무 많은것이 그 이유이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다주택자에 해당이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수를 유지하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가능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형 평수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보다 작은 소형평수의 주택을 2채를 받게 되는 것을 1+1분양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 보유수가 2채가 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가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1+1분양보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비 세대수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안을 구청에 제출 하였는데 지난 시공사 선정 다시와는 다르게 전체 가구수를 251가구로 줄이고 세대분리주택을 41가구로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1+1분양 대신에 세대구분형 주택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에서도 이와 같이 세대구분형 주택 도입에 대한 여론을 받아들여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1+1분양은 도정법을 근거로 하며 대형면적 보유 조합원이 대형 1채 대신 2채를 분양받는 것을 말하며 정비 후 법률상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수는 2주택이 된다. 이에 장점으로는 실거주 주택면적이 감소하지만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2채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주택분양의 경우 주택법을 근거로 하며 대형 면적 조합원이 대형 1채를 세대구분형으로 분양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1개 주택 안에 현관과 공간을 분리해 1개의 주택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정비후 법률상 조합원의 가구수는 1주택이 되며 장점으로는 실거주 주택면적 감소하지만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주택자 대상으로하는 양도세 종부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는 1+1분양이 더욱 선호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규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자 1+1 분양 보다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더욱 인기를 끄는 것이다. 1+1분양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재건축시 대형평수 조합원이 큰 평수 1채 대신에 중소형 2채를 받으면서 소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종부세 보유세 관련 규제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에 따라 1+1분양은 선택하기 힘든 선택지가 되었다. 더욱 재건축 이후 분양 받은 소형 주택의 경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3년간 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즉 3년동안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다 주택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한채에 대한 세금이 2000만원이라면 두채를 가질 시 이는 더욱 커져 부담하기 힘들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차제의 입장도 소형 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대구분형 도입을 더욱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새대구분형 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각 세대 주거 면적을 최대 5%p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세대구분형 주탁은 현관과 방을 구분하기 떄문에 임대인과 세입자간 원할한 거주가 가능 할 것이다.

월세 세액 공제, 신용카드 세액 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85미터제곱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거나 했다면 월세의 10~12%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넘게 나왔다면 증가분의 10%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잇다.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는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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