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1 수도권 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지방 아파트의 거래절벽 LH 사태로 인한 조치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애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토지를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빠르다면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LH사태 이후 정부의 토지 투기 방지 후속 대책으로 주택을 거래할 당시에만 적용하고 있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이미 거래 가격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하다록 하였고 이외 지방에서는 토지 거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규제 심사를 통해 가격 기준 정한다. 주택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