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중1 집주인 양도세 특례 인정, 다가오는 월세시대 집주인 양도세 특례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현재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을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의 한해서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계약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다른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서 기존 계약 임대료과 비교하여 5%이내 상승만 있을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1년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복하기 위한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를 해야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에는 보유 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2년 또한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 2022. 1. 9. 이전 1 다음